그래픽카드 해외직구 세금 요약
한 줄 요약: GPU는 관세 0%여도 부가세 10%와 배송·수수료가 붙고, 면세 한도를 넘기면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| 일반 면세 한도 (USD) | 150 |
|---|---|
| 미국발 특송 면세 한도 (USD) | 200 |
| GPU 기본 관세율 | 0% |
| 부가세율 | 10% |
| 과세가액 | 과세가액 = 물품가 + 현지세금 + 국제운송비(직배송비). 관세 0%면 부가세 = 과세가액 × 10% |
미국발 200달러 면세는 한·미 FTA 특송(DHL/FedEx/UPS 등) 화물에 한하며 국제우편(EMS 등)은 150달러 기준
면세 한도를 1달러라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물품가 전체에 과세
그래픽카드·PC부품은 ITA(정보기술협정) 품목으로 기본 관세율 0%. 관세 0%여도 부가세 10%는 과세가액에 부과
간이수입신고 일괄세율 20%가 적용되면 관세 0% 품목은 오히려 손해 — 정식 수입신고(부가세 10%만)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
직구 총비용 계산기는 물품가·환율·배송·배대지 수수료를 입력받아 위 규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.
출처
자주 묻는 질문
- 그래픽카드 관세는 얼마인가요?
- ITA 품목으로 기본 관세율은 0%로 취급합니다. 부가세 10%는 과세가액에 붙습니다.
- 면세 한도는?
- 일반 150달러, 미국발 특송은 조건부로 200달러. 한도를 넘기면 물품가 전체에 과세됩니다.
- 과세가액에 뭐가 들어가나요?
- 과세가액 = 물품가 + 현지세금 + 국제운송비(직배송비). 관세 0%면 부가세 = 과세가액 × 10%
- 간이수입신고 20%를 쓰면?
- 간이수입신고 일괄세율 20%가 적용되면 관세 0% 품목은 오히려 손해 — 정식 수입신고(부가세 10%만)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
- 배대지 수수료는?
- 데이터상 밴드 예시: [7000, 30000] (원). 업체·무게·부피에 따라 달라집니다.